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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7**0
2021-04-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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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나누리란 업체에서 아웃소싱하는 물류센터에
도착해서 대기실에 있다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시작하자마자 쌍욕과 함께 일하기 시르면 꺼지라고 하길래

욕하지말라고 말싸움 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욕을 해서 현장을 떠나왔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4-28 15:14
우선, 저희 센터는 만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상담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형법상 명예훼손 , 모욕죄 등 관련으로 경찰 민원실에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관련으로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센터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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