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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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7**0
2021-04-28 12:01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8,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나누리란 업체에서 아웃소싱하는 물류센터에
도착해서 대기실에 있다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시작하자마자 쌍욕과 함께 일하기 시르면 꺼지라고 하길래
욕하지말라고 말싸움 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욕을 해서 현장을 떠나왔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도착해서 대기실에 있다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시작하자마자 쌍욕과 함께 일하기 시르면 꺼지라고 하길래
욕하지말라고 말싸움 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욕을 해서 현장을 떠나왔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4-28 15:14
우선, 저희 센터는 만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상담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형법상 명예훼손 , 모욕죄 등 관련으로 경찰 민원실에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관련으로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센터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형법상 명예훼손 , 모욕죄 등 관련으로 경찰 민원실에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관련으로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센터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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