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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카
2021-03-03 22: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일근무후 맞지안는다고하니 내일부터나오지말라해서 쉬고잇는데 25일월급날인데 그때받아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4 16:07
퇴직후 14일 이내 임금 청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그 14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사용자와 급여 지급일을 합의한 바 없다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명확히 사용자와 급여 지급일을 합의한 바 없다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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