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로 인한 한달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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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l
2021-03-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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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코로나에 걸려 알바를 2주정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격리는 10일 후에 해제되었고 이상이 없다는 보건소 진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측에서 코로나가 걱정되니(제가 코로나가 양성일까 혹시나 하는 걱정?) 한달 정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예고없는 무급의 휴식에 당황스러웠고 해고와 마찬가지라고 느껴졌습니다.
쉬는 동안 한 달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4 16:06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무급휴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 없다는 보건소 진단이 내려져 격리가 해제되었다면, 그 휴직의 사유가 없어졌으므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를 명확히 제공하였음에도(예를 들어, 출근을 한다던지)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급휴직을 명하면 정당한 휴직명령이라 볼 수 없어 그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와같은 휴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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