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다름
신고하기
차단하기
wjdtld**5
2021-03-03 19:04
0
13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10부터 오후 6시까지근무 일요일은 쉬는날로 명시되어있지만 계약서와는 다르게 월~목은 저녁6시~9시까지 금요일은 5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4시부터 10시 일요일은 오전10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데 쉬는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끝나면 정직원시켜줄게라고했지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있지 않구요
계약서와 일하는게 하나도 맞지않습니다ㅠㅠ

그리고 맞지 않는 계약서 두장가져와서 싸인하라그러고 자기싸인은 나중에해서 계약서 줄게 이러면서 한달이 넘도록 주지도 않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4 15:39
1.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보통 근로계약서)을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