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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안들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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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744**1
2021-03-03 17:07
0
14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중순에 콜센터 갔다가 안맞는다는 이유로 교육기간 3일 하고 잘렸는데요 교육비랑 교통비 해가지고 준다더니 지금까지 입금을 안 해줬는데 신고가능한가요?

문의해보니 퇴사시 급여지급은 다음달 말일에 된다길래 기다렸는데 이젠 문자 답변도 안해주네요

근무는 1월 11일~1월 13일 총 3일간 했고 10시~5시까지 하루에 6시간 했어요 (1시간은 휴게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7:20
미지급 임금은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못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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