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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노무상담
휴게시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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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363**1
2021-03-03 15:10
0
1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12시부터 10시까지 알바시간인데 휴게시간이 2시간이랍니다
그런데 편의점일은 휴게시간이 없고 계속 대기시간인데 어떻게 휴게시간으로 2시간이나 깎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휴게시간 2시간이면 매점 문을 2시간동안 닫을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렇게 악용사례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6:3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60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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