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시,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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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0**a
2021-03-03 14:25
0
2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20시간 근무합니다.
8,8,4h (주3일)

근로계약서를 쓰긴했는데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고...
소득공제 (3.3%) 만 떼가던데.....

그럼 추후 제가 받을 불이익이라던가
미납된 보험료가 집에 날아온다던가

뭐 어떤일이 생기나요?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28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재한 내용에서 사업주가 3.3% 소득세를 공제했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를 잘못 처리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고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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