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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c11
2021-03-03 11:46
0
9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면접볼때 얘기했던 시간보다 30분이 매일 초과되는 추후에라도 초과시간을 급여를 달라고 할수 있나요?
2주민등록등본을 요구 해서 제출했는데 그만둘때 그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가 가능한가요?
3어느정도 할건지 기간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몇월달 전까지는 가능할거 같아요라는 식으로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한달만 해보고 그만두면 제가 불이익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44
1. 면접보는 시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간에 해당되는바 초과급여를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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