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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vlx**l
2021-03-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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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은 말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청년 배움 공제인가 뭐 그런 걸로 작성한 거 같은데 저는 따로 전달받은 종이가 없습니다
1월에는 급여를 300(인센 포함) 받았고 만근했습니다
회사에서 10일은 쉬는 날 14일 대체근무를 진행한다 했으나 회사에서 모욕적인 발언으로 전 2월은 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만근하면하루쉬는게 당연한 거 아닌지? 전 이 휴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월급이 77 만헌(세전)으로 입금됐던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배움공제 로작성했던금액이 최저월급으로기억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4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명확하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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