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이 이상합니다...급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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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363**1
2021-03-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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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23:00~09:00 시간으로 두달동안 하며 휴게시간을 1시간30분으로 정했었습니다 그 휴게시간동안에는 똑같이 일을 했구요.... 편의점에서 계속 대기하며 손님응대를 했습니다

이번달부터 알바시간에 변경이 생길거라며 3일동안은 00:30~09:00 시간으로 잠깐 일을 했고 내일부터는 00:00~10:00으로 시간을 바꾸자고 하십니다

어제 갑자기 사장님이 전화를 주시더니 요즘 장사가 안된다며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바꾸자고 하시더라구요... 알바를 당장 그만두기도 힘들고 집에서 가깝기도 해서 계속 해야할거같은데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묵묵히 일하다가 나중에 그만둘때라도 돌려받을수있다면 전 계속 일할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점은 제 상황에서 야간수당은 원래 못받는건지.... 주휴수당은 받고있지만 야간수당이 원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원하시면 근로계약서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51
1.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후에 사실관계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사업장에 해당하고,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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