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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직이라며 최저시급으로 주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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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10**9
2021-03-02 00:30
0
16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년 11월 14일 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일을 하였고 코로나 이후로 정상영업을 못하게 되어 원래 시급 10500원에서 야간수당 뺀 9500원을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며 메뉴들 외우기도 엄청 외웠고 뺀질거리며 일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장님이 메뉴 외웠는지 테스트 부터 시작하여 점점 압박을 자주 강하게 하며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고 한숨쉬며 제 이름을 부르고 한심하다는 듯 압박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주일이 지나니 하던일도 못하게 되며 일터에 들어오는 순간 무기력해지며 사장님이툭툭 던지는 말에 눈물이 나도 참으려 입술을 깨물고 일을 하며 손님 앞에서 손을 벌벌떨며 서빙을 할 정도에 다달아서 스스로 너무 힘들고 망가지는 기분이 들어 미리 퇴사하겠다 말하고 더 다닐 힘도 용기도 없어 28일 일이 끝난 후 카톡으로 죄송하다며 오늘부로 그만하겠다 했습니다. 사장님은 관두기 한달전에 말하라 했지않냐며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였냐 말하기에 사장님이 압박하시는게 너무 힘들었다 말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사장님은 무단퇴직으로 간주한다며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주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어 네이버 찾아보고 법쪽 공부하는 친구들 지인들한테 물어보며 계약서를 확있했지만 퇴사 한달전에 이야기 하란 소리와 무단퇴직이면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한달동안 다른 알바생은 일하고 저는 일을 못하며 일하라 부르지 않으셔도 참고 기다렸고 법적으로 삼개월 이상이면 시급을 알맞게 줘야한다하며 그렇게 안주신다면 신고하겠다 하였더니 사장님은 신고하고 싶으면 하라하고 근무한 시간만큼 최저로 주겠다 하시기에 시급은 9500원으로 주셔야 하는거 아니냐 물었더니 제가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겟냐며 저처럼 열심히 안하고 의욕도 없고 시간때우러 오는 애를 지금까지 참고 좋게 말해왔다며 나갈때 까지도 어처구니 없다 하셨습니다. 이 답장을 읽고 어이가 없는건 저였는데 말이죠 저는 답장으로 열심히했고 사장님한테 기죽어서 일을 못하게된 거였다 말하며 더 이상 대화 하기도 싫고 말도 안통할 것 같아서 그냥 최저로 주라했습니다 그러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무단 퇴사는 어떤 기준이 무단 퇴사인거이며 저는 9500원이 아니라 최저 시급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냥 사장님 기분대로 멋대로 그렇게 주시는것 같은데 이번달에 월급 받고 최저로 주셨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42
신고 가능합니다. 무단 퇴직을 했다고 해도 사업주가 그 무단 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시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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