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5일 12시간 근무 , 점심 1시간 실 근무 1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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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2000a**f
2021-03-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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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무 조건 : 주 5일 근무 하루 12시간 점심 1시간 으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근무 11시간)

질문 1) 월급은 세전 230을 받았습니다. 이 230에 주휴 수당이 포함된 금액일까요?
질문 2) 최저시급 8720원 일 근무 11시간 5일근무 이면 주휴수당이 95,920원이 맞나요?
질문 3) 급여 계약서에 기타급여 없음 이라고 체크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질문 4) 위 근무 조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받는다면 2,500,268.99 이 맞나요?
질문 5)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 으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시 주 40시간, 55시간 둘다 주휴수당이 같게 계산이 되는데 주 40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제한되어있나요?


2,500,268.99 나온 금액 풀이
1년 나누기(365) / 1주 (7일) = 52.14주/12(1년 개월) = 4.34(한달 평균 주)
4.34(한달 평균 주)x(주당 근무일수 5일)x최저시급 일급(95,920)=2,083,976.19원
최저시급 (8,720) 근무시간 (11) = 95,920 ( 최저 시간 기준 11시간 근무 일당)
주휴수당= 일급x4.34(한달 평균 주) =41,6292.8원
주휴수당 + 월급 = 2,500,268.9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39
답변1)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기로 하셨다면, 계산하신 2,083,976원을 넘는 금액은 주휴수당 조로 지급한 금액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 경우 말씀주신 230만원에 주휴수당이 일부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2) 주휴수당은 8시간분까지만 인정합니다. 최저시급을 받으시는 경우 1주 69,7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답변3)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라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4) 계산하신 2,083,976원에 69,760원×4.345주=303,107원을 더하면 대략 2,386,900원 정도가 될 듯 합니다.
답변5) 제한되어있습니다. "답변2)"의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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