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출근 1시간전에 해고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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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니미니
2021-03-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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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을 통해 알바를 하게 되었고 2021년 2월 22일 월요일부터 2021년 2월 27일 금요일까지 월 수 금 밤7시~10시까지 교육을 받으면 최저시급으로 일했습니다. 등본, 통장사본, 보건증도 제출하라고 해서 하라는데로 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21년 3월 1일 월요일 밤 7시까지 출근이었지만 정확히 오후 5시 24분에 해고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제가 뭘 잘못했냐고" 억울하다는 듯이 문자로 답장을 했지만 "너가 잘못한거는 없고 당분간 가족들이 마감한다는 것을 도와준다고 해서요"라는 말 밖에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한 돈은 분명히 월초에 준다는 말을 여러번 하셨는데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면서 3월말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본 제출한것이 개인정보로 마음에 걸려 아빠께서 회수를 하러 매장에 방문하셨지만 벌레 보듯이 사람을 대하면서 나가라고 사람을 막 쫓아냈다고 합니다 출근 1시간전에 해고통보를 받은 것도 너무나 어이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저때문에 가족까지 죄인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는 커녕 죄송해야할 입장인데도 뻔뻔한 태도에 열이 받아 어떻게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4:28
아르바이트를 하신 곳이 5인이상 사업장이 맞으시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부분은 근로자분이 원하시는 경우 원직복직(+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지시)을 명할 뿐, 사업주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해고당하신 것이 3월 1일이시면 3월 15일까지 미지급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하므로, 16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늦게라도 지급하면 사업주 형사처벌까지 가는 사례는 드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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