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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50**3
2021-03-01 04:15
0
56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곧 알바를 할 계획입니다.
만일 해당 가게가 4대 보험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제가 근무하다 다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만일 근로 계약서 상 해당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퇴직을 한다 가정하에 주휴수당 미지급 상태라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할 때 다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8:00
산재보험은 설사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았다고해도,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을 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기 대문에 계약기간을 채웠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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