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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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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벱벱
2021-02-28 23:52
0
8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 1월부터 일을 했고 항상 주 15시간이상 일을 하다가 작년 코로나로 인해 작년말쯤 주 15시간이 안됬습니다.그러다가 2월부터 다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 현재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받을수있는데 만약 사장님이 안주신다 할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퇴직금은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제 싸인이 없는 사장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7:24
2019년 1월부터 근무하셨고, 작년말 잠깐의 기간 외에는 전부 1주 15시간 근무하셨다면 무난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관련정보가 없어 알려드릴수가 없는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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