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알ㄹㅕ주세용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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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42**3
2021-02-28 23:2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급 최저기준으로 얼마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
11~9시 근무 , 점심시간 1시간
화요일 토요일 휴무(주5일)이고
일요일은 7시반에 퇴근합니다 :)
11~9시 근무 , 점심시간 1시간
화요일 토요일 휴무(주5일)이고
일요일은 7시반에 퇴근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3 13:10
정확한 실수령 급여산출은 세금이나 각종 공제액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계산은 "시급 x 근무시간[휴식시간 제외]" 하시면 됩니다.
더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주에 개근하신경우 주휴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계산은 "시급 x 근무시간[휴식시간 제외]" 하시면 됩니다.
더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주에 개근하신경우 주휴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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