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만에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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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131
2021-02-28 22:24
0
47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썼는데 하루만에 그만둘 수 있나요?
보드게임 카페로 알고 오늘 첫 출근 했는데 포커랑 칩 이용해서 게임하는 곳이었어요,,, 법으로 문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썼어도 퇴사 가능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6:57
네 회사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해야겠다고 양해를 구하며 통보하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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