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포함 9천원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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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54**4
2021-02-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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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주 3일, 일 6시간해서 총 주 1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시급 9천원인데 매니저가 주휴포함 9천원이라는 데 뭔소린지 모르겠네요...알바 여러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주7일 일 6시간씩 총 주 42시간 근무하게됐습니다. 물론 시급은 9천원이구요.
한달 달기 알바라 주휴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혹시..? 근데 제가 일주일 단기 했을 때도 주휴 항상 적용 받아서...;
이럴 경우 신고를 하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6:55
1일 6시간 1주 7일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을 가볍게 뛰어넘기 때문에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구요.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확실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급이 주휴를 포함해서 9천원이라고 하는데 2021년 최저시급이 8,270원이므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 8시간 총 48시간을 8,720원 곱했을때 418,560원이 되는데, 이걸 40시간으로 나누어도 10,464원이 되므로 9,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건 모순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전부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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