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포함 9천원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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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54**4
2021-02-28 19: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주 3일, 일 6시간해서 총 주 1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시급 9천원인데 매니저가 주휴포함 9천원이라는 데 뭔소린지 모르겠네요...알바 여러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주7일 일 6시간씩 총 주 42시간 근무하게됐습니다. 물론 시급은 9천원이구요.
한달 달기 알바라 주휴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혹시..? 근데 제가 일주일 단기 했을 때도 주휴 항상 적용 받아서...;
이럴 경우 신고를 하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시급 9천원인데 매니저가 주휴포함 9천원이라는 데 뭔소린지 모르겠네요...알바 여러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주7일 일 6시간씩 총 주 42시간 근무하게됐습니다. 물론 시급은 9천원이구요.
한달 달기 알바라 주휴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혹시..? 근데 제가 일주일 단기 했을 때도 주휴 항상 적용 받아서...;
이럴 경우 신고를 하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6:55
1일 6시간 1주 7일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을 가볍게 뛰어넘기 때문에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구요.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확실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급이 주휴를 포함해서 9천원이라고 하는데 2021년 최저시급이 8,270원이므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 8시간 총 48시간을 8,720원 곱했을때 418,560원이 되는데, 이걸 40시간으로 나누어도 10,464원이 되므로 9,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건 모순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전부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구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급이 주휴를 포함해서 9천원이라고 하는데 2021년 최저시급이 8,270원이므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 8시간 총 48시간을 8,720원 곱했을때 418,560원이 되는데, 이걸 40시간으로 나누어도 10,464원이 되므로 9,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건 모순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전부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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