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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으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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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지헤
2021-02-28 19:30
0
11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제 건설현장에서 유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가 안되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아주 치샤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보기 싫은사람을 아주 일이 힘든데로 보냅니다
예를들면 여름날에 외각 밖에서 일하게 배치시킵니다
니가 힘들면 나가라 씩으로 말이죠
업체가 공지를 보내는데..
현제 공사가 마무리단계고 협럭업체로부터 유도원요청도감소추세고 자연퇴사대응 했고 근데 앞으로 대응이 힘들어질것같다. 그래서 회사는부득이하게 계약해지와 근무하시는동 층의 이동배치 및 조정 하고있다고
따라서 부득이한 계약해지 조건을 미리 알러준다고 공지가
올러와있어요.
근태기록. 지시불이행 근무이탈. 공지방에 불만 을공유하는사람.협력업체로 부터voc.정당한사유없이 이동배치.
만약에 오면 소장1회면담입니다 2 회는 규칙되로고요
이런경우 제자신이 퇴사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회사규칙으로 위반하여 퇴사하는데 거의 억지자나요
노동법상 으로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3-02 16:41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고 보여지고 나중에는 부당해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는 회사가 누가봐도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면서 괴롭히는 것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대표)에게 먼저 신고해야 하는데, 아예 회사차원에서 괴롭히는거라면 의미가 없으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고, 여러가지 이유를 만들어 계약해지(실질은 해고)할 수 있으니 그때가면 결국 사실관계와 증거싸움이니 지금부터라도 회사가 문제삼거나 트러블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자료를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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