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증발
신고하기
차단하기
olaf**v
2021-02-25 12:09
0
34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작년 11-12월까지 요거트 가게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였고
알바몬에서 알림이 와서 검토하고 서명을 해서 보냈는데요,
지금 확인해보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줄 알았는데 (주15시간 이상 근무)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러 하니 근로계약서가 없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4:16
홈페이지 오류일 수도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 한번 문의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세지, 교통카드 내역 등 기타)를 통해
근로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