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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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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75**3
2021-02-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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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갑질을 너무 많이 당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에 상황확인 전화오고 근로감독관님 배치 대기 중인데
사장님이 계속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시네요
계속 전화 안 받으면서 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5 14:09
진정 또는 고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셨다면 감독관님께서 고소로 전환하시는 것을 권유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진정 보다 강제력을 가집니다. 먼저 현재 2차 출석까지는 기다려보시고 감독관님의 진행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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