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해고 및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noah5**1
2021-02-20 13:55
1
16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목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유통기한 2-3일 지난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며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루 노동시간 최소 6.5~7.5인데 식사제공도 안해줍니다.
또한 cctv를 방범용이 아닌 감시용으로 사용하여
뭐하는지, 마감 제대로 하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바로 전화와서 욕부터 하는 업주입니다)
이 상태에서 신고를 하여 정의구현을 하고싶은데
이렇게 신고한다면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은 어떤수준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4:56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직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근무당일에 근로관계가 해지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처벌여부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3475**3
    2021-02-21 11:00
    신고하기
    차단하기

    유통기한 지난거 사용하는거..오ㅓ 그런데가 아직도 있다니 이거는 증거만 있으면 영업정지 최소 한달에 과징금까지 꽤 커질고같아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