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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월급이 정확하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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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ksxo2
2021-02-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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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입사한지는 저는 입사한지 이제 두달이 다되가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정해진 월급이 있는데 시급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시는데 월급이 차이가 많이나고 수습과 세금8.8프로를 떼고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5:58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서로간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위반이 되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금을 8.8% 공제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공제이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니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임금방식은 월급 또는 시급 계산이 모두 가능하므로 정확한 임금산정방식을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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