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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764**8
2021-02-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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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10월부터 근무하여 2021년 2월 10일날 퇴사 하였습니다
2020년10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9000원의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기간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자동연장 된다는 내용은 없었구요 .
2021년 1월부터 2021년 2월이 다 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021년 2월 15일날 다른 새로운 직원이 올 예정이니 그전에 나가 달라고 알바는 이제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서 당일날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퇴사를 하고 2월달 급여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상황에서 퇴직서를 쓰러 나오라고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퇴직서를 쓰지 않았을때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쓰지 않은걸로 신고 하고싶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5 16:30
최초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면 굳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으며,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2월분 급여를 늦게 지급할 가능성은 있지만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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