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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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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y6**3
2021-02-10 01:10
0
17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 전 일했던 병원이 올린 모집공고에
연봉 24~2700만원이라고 적혀있었고 옆에는 면접후 결정
그리고 4대보험 100%지원이라고 되어있길래 면접 보고 일을 다니게 된 거거든요
적혀있는 것과 달리 면접후 결정이라는 연봉은 제가 일한지 2주정도 넘어서 직접 180정도 줄게 라고 하시더라구요?
1)모집공고에 올린 금액이 허위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다면 따로 신고처리는 가능한가요?
저는 못해도 2400일 줄 알고 4대보험도 지원된다길래 200만원의 월급을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구요
그다음에 4대보험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으시길래 그저 당연히 들어주셨겠지 했더니 조회를 해보니 가입이 안 되어있었네요 3개월 지나고 확인한건데도 제가 듣기로는 직원분들 중에 1~2명만 가입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2)사대보험 지원이라고 적힌 것과 달리 아예 가입조차 안 한 것에 대해 허위작성과 미가입으로 둘다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중요한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요
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4)제가 받은 월급이 처음 몇달정도는 180만원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19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4대보험 뗀 월급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원해준다고 하고 가입안한 거는 4대보험횡령?이런거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ㅠㅠ물어볼 데가 만만치않아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1:01
1. 모집공고는 모집공고일뿐 그와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로 일하기 시작했다면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시 사업장은 벌금형 처분은 받게 될 것 입니다.

4. 단지 월급을 올려 준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 가입여부를 다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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