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첫월급 받기 5일전인데 질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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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90**4
2021-02-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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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7,1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 앞 타임, 뒷타임 분들께 여쭤봤는데 계약서 쓰신분도 있고 안쓰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주휴수당이랑 알바교육한것까지 챙겨준다고 하셔서 아직 따로 점장님께 여쭤보진 않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해야겠죠..?

뭔가 요즘 무경력자 안뽑아주는데 뽑아주셔서 괜시리 말하기가 좀 그런...게 있어서요

그리고 점장님께서 매월 13일마다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2월 13일이 토요일이에요

저는 금~토 토~일 (22시~08시) 이렇게 1월 22일 금요일부터 10시간씩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2월 13일 토요일날 월급을 지급하시는거면 일요일 근무는 포함 안하고 주시는거겠죠..?
그럼 2월 12일만 근무한거로 되니까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거라서 그 주는 주휴수당 포함 하지 않은 시급을 받는건가요?

제가 2가지 경우를 계산해봤는데

1) 2월 13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주신경우
4시간8720원 = 34880원 + 8720원10시간2일 = 174400원 = 209280원
209,280원 4주 = 837,120원

2) 2월 13일 일요일 포함 안하고 주신경우
34,880원3주 = 104640원 + 8720원10시간2일7번 = 610400원 = 715,040원

이렇게 나오는거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9 17:23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진행을 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가지 할 것인지는 1개월 애내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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