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달에 얼마 받아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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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57**1
2021-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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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알바를 들어가는데
달에 월요일~금요일
시간은:9시~6시까지입니다
주휴수당이랑 시급이랑 계산하면 얼마 받아야 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59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본인의 시급*8시간을 곱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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