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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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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i8**7
2021-02-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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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월급 정산이 매달 상이한 문제로 퇴사하였는데 4대보험은 물론이고 6개월 근무하는 동안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사장님이 계속 피하셨어요... 근데 계약서를 안썻단 증거는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재직증명서랑 월급받은 내역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제가 세무사에게 직접 요청할 때만 주셔서 11월 1월 두개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32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어야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급여를 지급받은 일수) 이면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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