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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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w4**7
2021-02-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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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교육생 명찰을 달고 배스킨라빈스 알바를 2일 동안 했습니다 (7시-11시 마감조)

1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쓰지도않았고 수습기간이 몇달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저시급에서 90%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교육생인데 설날에 알바를 나가도 최저시급에서 90%의 급여만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44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본인급여에서 10%감액(다만, 2021년의 최저시급 8720원의 90%인 7,848원 미만으로 감액할 수는 없음)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감액을 하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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