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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없는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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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제이
2021-02-01 05: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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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서 지원했습니다
당일 연락와서 바로 시간 조율하고 출근했습니다
고정직이 아니라 알바가 나올때만 부르는 형식이라
미리 신청해두면 알바자리 있을때 연락옵니다
주 5일 내내 연속 신청해두긴 했지만
생산직이 엄청 힘들고 처음이라 중간중간 손가락에 관절염리 와서 주 3일씩 2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급으로 바로 그 다으날 입금되며
4대 보험 하나도 안들어가고 세금도 제외하고 주는건지 알바몬에 나오는대로 입금됩니다

결론적으로 주 3일 일해도 36시간인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지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자고 안해서 짤릴까봐 말도 못합니다
신고시 주휴수당 못받은걸 받을수 있을까요
비슷한 생산직에서도 알바 해보니 자기네도 주휴수당 안준다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대기업 하청인데 정당한건가요
받게되면 어떻게 신청하고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5:45
일당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관할 고용노동청에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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