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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입사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시급제로 바꿀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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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ji**7
2021-01-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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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이 월 220만원인데 제가 1월18일에 직원으로입사했는데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1월30일까지만 하고 나가기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쓴상태인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월급제보다 훨씬 많더라구요 하루에 11시간씩 일주일 연달아 일했거든요

1.근로계약서 안썼는데 혹시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받을수있을까요?
2.월급제로하면 출근한날만 (220/31출근날)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25일,26일 쉬는날도 쳐주는건가요?
3.월급제로하면 하루11시간근무인데 11시간 안되는날은 다른날에서 붙여서 11시간으로 맞추고 일수계산이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출근은 12일했지만 일한 시간은 총125.5시간근무했는데 11로 나누면 11.4거든요 하루가 까인다는거처럼 말하던데 맞는계산법인가요?
4.월급제로받으면 얼마인지 시급제로 받으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제 근무시간입니다(하루 11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30분)
1/16 10:30~20:30 실근무 8.5시간-이날은 교육받으로 갔습니다

1/18 08:30~21:30 실근무 12시간(이날30분 못쉼)
1/19 09:30~21:30 실근무 10.5시간
1/20 09:30~21:30 실근무 10.5시간
1/21 09:30~21:30 실근무 10.5시간
1/22 11:00~21:30 실근무 9시간(오전에 병원다녀옴)
1/23 09:30~21:30 실근무 10.5시간
1/24 09:30~20:00 실근무 10시간(다음날 수술이라서 조퇴)
1/25 휴무
1/26 휴무
1/27 09:45~22:15 실근무 11시간
1/28 09:45~22:15 실근무 11시간
1/29 09:45~22:15 실근무 11시간
1/30 09:45~22:15 실근무 11시간

일주일 풀로 일한건 이제오픈한 가게라 직원이없어서 그랬습니다. 이건 사전에 이야기된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9 15:50
1. 월급제로 약정했으면 약정대로 월급제로 임금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월 중도입퇴사 시
220만원 / 31일 * 13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인력 부족으로 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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