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출근)할 것, (3) 다음 주에도 출근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을 것 입니다.
나. 위 (1)~(3) 요건 모두 충족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본인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본인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2. 근로계약 작성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최저시급에서 제외한 나머지 주휴수당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만24세 이하 대상)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