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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싸
2020-03-27 15:05
0
47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8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일날 퇴직금 못주니까 이제 4월30일까지만 다니라 당장 안나오면 더 좋다 라고 통보후
사장님이 문자로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제가 26일이후(통보받은날다음날) 일을 안나가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쩔수 없는가요??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5:11
1.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 자체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더라도 형식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해고예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법상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한 것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 기재), 부당해고로 보게 되어 추후 근로자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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