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횡설수설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무시간 중 흡연자들만 따로 흡연하러 나가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지침을 만들어서 휴게시간 식사시간 외에 화장실 이용금지 라는 지침을 만드셨습니다 또 업무시간 중 직원들끼리 잡담시 1회 적발시 사유서 2회 적발시 퇴사라고 하셨는데 정당한 것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 라고 봐야 하는건지 자진퇴사로 처리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외에도 다른 지침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부분은 과한 처사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인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은 어떨까 싶어 질문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이 두가지 지침이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근무시간 중 화장실 이용금지
2. 근무시간 중 잡담 적발시 1회 사유서 2회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