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중 흡연자들의 개인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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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ki**2
2020-03-26 01:16
1
28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말이 횡설수설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무시간 중 흡연자들만 따로 흡연하러 나가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지침을 만들어서 휴게시간 식사시간 외에 화장실 이용금지 라는 지침을 만드셨습니다 또 업무시간 중 직원들끼리 잡담시 1회 적발시 사유서 2회 적발시 퇴사라고 하셨는데 정당한 것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 라고 봐야 하는건지 자진퇴사로 처리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외에도 다른 지침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부분은 과한 처사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인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은 어떨까 싶어 질문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이 두가지 지침이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근무시간 중 화장실 이용금지
2. 근무시간 중 잡담 적발시 1회 사유서 2회 퇴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6 14:57
1) 근무시간 중 화장실 이용금지

우선 위 조치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흡연과 같은 경우 흡연의 행위가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근무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생리현상까지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심한 경우 강제근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 중 잡담

근무시간의 잡담의 경우도 업무에 과도한 방해가 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잡담 적발 2회 퇴사의 경우 이는 '해고'를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듯 합니다. '해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한 경우에 하는 경우에 정당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어떠한 근로자의 잘못인지 관계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잡담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상적인 대화를 간단히 했음에도 2회 적발되었다고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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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6665ki**2
    2020-03-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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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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