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에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선정 및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 해고예고, 해고통보 등 복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사실상 작은 규모의 회사에는 모두 준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절차를 모두 준수하기 위해서는 보통 3~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바로 퇴사를 시킨다면 결국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사유뿐만 아니라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도 필요한데,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180일에 미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한 날과 주휴일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역일상의 일수와는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부터 일단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 정리해고와 달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외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고용보험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코로나와 관련하여 휴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