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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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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yyc1**6
2020-03-25 01:34
0
69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5월부터 현재 직장에서 파트타이머로
휴게시간포함 하루 9시간, 주 4.5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져 운영시간이 조정되어 파트타이머의 근무시간이 하루 5-5.5시간, 주 3.5일로 절반가량 줄게되었습니다. 어쩔 수없는 상황임을 알기에 하루빨리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줄어든 시간을 받아들이고 근무를 하던 와중에 이참에 인원정리를 하자는 본사의 의견으로 파트타이머의 시간이 더 줄게 될것이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파트타이머 월급은 6-70만원으로 생활하기 턱없이 부족해 어차피 우리가 필요없어진 인력이면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게 해줄수있냐 물었지만 어떤 사유로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같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나 회사의 이러한 조치는 저희 파트타이머들에게 반강제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합당한 것인지 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5 10:43
우선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에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선정 및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 해고예고, 해고통보 등 복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사실상 작은 규모의 회사에는 모두 준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절차를 모두 준수하기 위해서는 보통 3~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바로 퇴사를 시킨다면 결국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사유뿐만 아니라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도 필요한데,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180일에 미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한 날과 주휴일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역일상의 일수와는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부터 일단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 정리해고와 달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외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고용보험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코로나와 관련하여 휴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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