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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늴라
2019-08-21 20:06
0
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름이 아니라 현재 콜센터 근무중이고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한 삼일전부터 계속 되는 전화 소음으로 인해 현재는 사람 말소리만 들어도 귀가 찢어질듯 아픈 현상이 삼일동안 지속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내일 병원 방문할 예정인데 일을하다가 다친거기 때문에 사대보험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ㅠ 처음 일하다 다친거여서 잘 몰르겠습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0:01
병원 진단서를 바탕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접수 및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근로자 스스로 접수,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일단 진단서를 바탕으로 산재처리를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질문자님께서(회사의 허락이 없어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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