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하고 관둔 알바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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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70**5
2019-08-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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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요일에 중계 승리어학원이라는 곳에서 5시간 일하고 사정이 생겨 말씀드리고 관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일 작성하고 다음 근무시에 받기로 하였으나 다음 근무를 못하게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하여 수당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7:34
하루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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