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세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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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532**9
2019-08-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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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채 주6일 한달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임금을 주실때 세금을 떼고주신다고 하여 급여 218만기준 18만8천원정도가 빠진금액을 주신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앗는데 세금을 떼고 주는것이 맞는가.
2. 떼고줘야하는게맞다면 현재 학생신분으로 부모님밑에 건강보험(의료보험)이 되잇어 따로납부함에도 사업장에서 한번더 건강보험비를 계산하는것이 맞는가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5:02
1. 세금 및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일을 하여 근로자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사업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본인이 가입이 되며,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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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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