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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가 없는데 퇴사시키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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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99**7
2019-08-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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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올해 3월에 수습으로 입사했고 6월에 9개월을 기간으로 재계약했습니다. 직장이 영화관이다 보니 특성상 유동성 좋은 알바자리이고 그래서 1학기 땐 까다로운 시간표임에도 불구하고 배려받으며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 전부터 다른 바이저가 스케줄을 짜기 시작하더니 며칠 전 개강 후 시간표 면담을 잡더니 학교를 4일 이상 나가는 사람은 배려해줄 수 없단 입장을 밝혔고 최소 한 달의 배려 기간 후 그 이후로는 배려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며 퇴사를 추천하는 눈치였습니다.

우선 저는 입사 전에 학교 시간표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공지가 전혀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그러한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1학기는 이상없이 잘 다녔는데 새 바이저의 스케줄 짜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 퇴사당하는 것이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9개월을 일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강제퇴사가 타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만기는 2020년 3월 9일인데 당장 10월 초 퇴사를 요구합니다.

바이저 본인이 노무사와 연락해본 결과 한 달 정도 배려를 해 주고 나서는 본인 측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9개월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그렇게 무효화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5:09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중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즉 근로자가 사직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해고를 한 것은 아니고, 사직을 권고하는 상황인데,

귀하가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게 되는데, 해고를 당하는 경우 귀하가 해고가 부당하고 생각되시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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