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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512**6
2019-08-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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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45,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근로계약서 2월 15일 부터 기간정함없음으로 작성했구요( 사장님 사정으로 인해)
2. 1월 16일부터 실제 출근해서 재직중인데 1월분을 일할계산 했어요
3.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할계산할 때
주5일제 9시~ 18시 8시간근무해서 700,000원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토요근무(4시간)도 했는데 수습기간 없는 대신 1,2월 토요근무수당은 퉁치자고;; 안주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5:14
월급의 일할계산은 월급 / 그 달의 일수 * 그 달의 근로기간 일수(귀하의 경우 16일)로 산정하시면 되며, 700,000원 금액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수습기간이 없는 대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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