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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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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98**5
2019-08-21 11:22
2
1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8시간 주3일 일합니다.
마트에서 시식하는 일인데 일용직으로 들어가나 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되나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근무일수가 있어야 하기에 필요하다 말씀드리니 처음에 말을 안해서 곤란하다 하시더라구요. 앞전 회사에서는 당연하듯 해주셨는데 말이죠..
급여에서 3.3%떼시고 주시는데 고용보험도 같이 해달라하니 정규직이 아니라 힘들다 하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2:03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즉, 상용직이 아니라도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한달에 1시간이라도 근로를 했다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ims2**3
    2020-0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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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라서 안해줍니다

  • kims2**3
    2020-03-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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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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