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좀해주세요ㅠㅠㅠㅠ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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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20**0
2019-08-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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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1주에51시간에 주6일이고
휴계시간은 2시간이라고하는데 주말에는 갑자기 1시간입니다
계약서에는 급여는 225만원인데 주휴수당포함이구요
1일부터 10일까지 쉬지않고 일을하였고 너무힘들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30분부터 9시까지이고
혹시 그리고 9시퇴근인데 그전에 사장님이 8시30분이나 40분
퇴근해라 이러시면 월급에서 돈이 일찍퇴근한만큼 빠져나가는건가요?? 4대보험도 가입해달라고했는데 가입도안되어있고 사장님이랑 계산하는데 계산하는것도 이상한거같고 진짜급합니다ㅠㅠㅠㅠㅠㅠ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5:27
저희 센터에서 급여 산정 자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급여 산정은 월급 / 그 달의 일수 * 근로한 기간(귀하의 경우 10)이 됩니다.

다만, 225만원의 경우 귀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바,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임금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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