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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ㄹㄹ로롤로
2019-08-21 00:47
0
6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7월22일~8월18일까지 (총 29일 휴무 4번)근무를했는데
주 6일 11시간중,9시간근무(2시간휴게시간) ,시급제가 아니고 월급제로 (210만원)책정돼서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쓸때 딴직원1,2는 월급일이 10일인데 저는 20일로 됐구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돼어있지않아서
점장이 월급제라서 계산하기 귀찮아서 중간에 입사한 나는 한달마다 (7월22일~8월20일까지 일한거를 8월20일날)월급주는건줄알았는데 ,결근 한번도않했어요,조퇴 아무것도 않했어요.
직원1,2는 1~31일까지일한게 10일날 들어오는데
저는 이번에 월급이 7월것만 들어왔는데 월급계산은 어떻게하는지모르겟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돼서 들어와서 83509=75,150원
75,1508=601,200원으로 계산됐는데 월급제라고하고 최저시급으로 계산됀거면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줘야돼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22일부터 28일까지(23일휴무) 517,700원이고,
(29일휴무)30,31일 (11시간,2시간휴게)9시간 근무 150,300원
517,700+150,300원=668,000원? 제 계산이 맞나요??
지금 정확히 월급들어온게 1,676,020원 들어왔어요.
저는 직원 1말듣고 세금 3.3%만뗀다고했었는데
저는 알바몬공고보고들어간게아니라 직원1의소개로 들어가서 공고를 제대로 확인못하고들어갔는데 직원1은 세금 3.3%만떼고 4대보험은 안들어서 2백만원정도 월급받고,저는 4대보험든다고한적없는데 물어보지도않고 계약서에 적혀있지도않고 저는 4대보험이랑 세금도떼고해서..
최저임금법주휴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날짜가 시작하는날짜만써있고 끝나는 계약기간도안써있는데 계약기간명시 그런것도 신고할거 있나요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한다고했더니 전화오길래 않받았더니
문자로 "신고해" 라고 왔습니다.
뭐 어떻게든 신고할꺼 다신고하고싶은데 뭐없을까요?
같이 일할때는 정말 착한분인줄 알았는데 돈은 정말 적게줄려고 그러네요.
아까는 신고하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정식근무직원월급으로 해줄테니까 10만원 세금내야됀다고 다시 자기한테 입금해달라고하는데..세금을 13만원떼고 또 10만원 보내래요
월급계산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에요??
제가 지금 점장님을 못믿는이유가 직원1 ,23살 직원2, 20살(퇴사)랑 일할때 점장님이 직원1한테 직원2는 나이어려서 직원1보다 월급 적게줄꺼니까 월급 서로 공유하지말라고해서
직원1이 저한테 말해줬었거든요. 나이 어리다고 월급 적게준다는데..;;제것도 적게줄지 똑바로줄지 어떻게알아요..;;
하...이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접수돼겟죠?? 전화않하고 문자로헤서 문자증거 다남겨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4:36
저희 센터에서 급여 산정 자체를 해드리지는 않으며, 급여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파악이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끝난느 기간을 적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월급을 다르게 주는 것 자체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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