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피자배달알바를하면서 사고나거나 오토바이가 고장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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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gudtj**2
2019-08-20 21:05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전부다 근로자 책임으로 물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라고 취업규칙에 나와있던데
이거 서명하는순간 제가 오토바이타다가 사고내거나 저혼자 넘어져서 오토바이가 고장나거나 손상되면 제가다 책임배상해야되요:?
이거 서명하는순간 제가 오토바이타다가 사고내거나 저혼자 넘어져서 오토바이가 고장나거나 손상되면 제가다 책임배상해야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4:27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 책임으로 보는 규정 자체가 노동법상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다(132)로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다(132)로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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