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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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637**0
2019-05-23 00: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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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요가학원에서 근무 중인 스물세살 여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화로 급여에 대해 안내받을 때
수습 3개월은 90% 지급, 주휴수당 챙겨주고 식대도 지급되며 인센도 있고 1년 안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1년 이상할 생각이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본사가 대구에 있고 대구에는 12개의 센터, 서울에는 제가 일하는 센터 총 13개의 센터가 직영점으로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십니다. 전체 센터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일하는 센터는 오전엔 저 혼자, 저녁엔 오후 실장님 두 분이 근무하십니다 (총 세명)

이런저런 불만이야 많지만. 돈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어드려야할만한 사람이셔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대표님은 대구에 계셔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도 못했고 전달될 수도 없습니다.

저는 평일 주5일에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쉬는시간은 없습니다.

4월 9일에 일을 시작해 4월 9일~ 말까지 근무한 급여를 5월 15일에 지급받았습니다.
(원래 다음달 15일 지급)

수습이기에 제가 등록시킨 회원님들에 대한 인센은 기대 안하고 있어서 괜찮으나 주기로하셨던 식대와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고 딱 최저 8,350원으로 3.3% 공제 후 90% 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수습이어서 주휴가 적용이 안되는 건가해서 노동청에 여쭤보니 수습이어도 지급을 해야한다하셨습니다. ( 더이상 여쭤보진 못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있던 상태라서...글로 남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님 중간에 들어와서 최저로만 책정이 된 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3.3% 떼는게 맞는건가요? 사실 본사분들이 너무 괘씸해서 제대로 알고 따져들으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3 09:47
1.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약하신건지요? 1년이상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계약한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 하니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이 요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전에 별도로 약정한 금품인 인센티브,식대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약정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문자 등)

참고로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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