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단기알바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jybr3
2019-05-22 16:32
2
229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 5 17일 새벽 알바공고를보고 연락을안후 야간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 새벽2시30분부터9시30분까지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알바가끝난후 근로계약서를 쓴후 급여는 당일이나 월요일까지 꼭 넣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당일 깜빡했다며 화요일날 꼭넣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화요일날 당일 문자로 오늘 꼭 넣어주세요 라고 보낸후 기다리고있었는데 화요일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이됬는데 연락을하니 담당자한태 맞겨놨다며 본인은 쉬는날이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계속 핑계를 대며 급여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2 17:07
금 품의 청산 의무는 퇴직사 유 발생이롤부터 14일로 법에 규 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계속 근무 중일 경우 주기로 한날을 월급제 일 경우 월 1회 지정하여야하며 이 경우 당사자 간에 급여를 정산하기로 한 날이 언제 인지를 다시한번 서면으로 명 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체불이 구제되지 아니하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장 소재지 지방 노동 관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7960**7
    2019-05-23 09:10
    신고하기
    차단하기

    단기알바잔아

  • KA_27960**7
    2019-05-23 09:10
    신고하기
    차단하기

    14일 씩이나 기다려야합니까 ㅡㅡ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