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 불이익, 면접 취소 등 면접시 갑질, 피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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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o
2019-05-22 16:28
0
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09년 11월 ~ 201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채용시에 겪은 황당한 일 등을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채용 되기 이전 면접볼 때 의도적 탈락을 느꼈거나 면접 자체를 면접보는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만 형식적인 면접을 보고 결과도 말 안하고 역시 잊어버리고 있었고
최근엔 면접시간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맞췄는데 다시 너무 늦다고 그냥 취소해버립니다.
자세한 사항들을 말하기 이전에 노동부 등을 찾아보면 고용되기 이전이라 관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디에 의뢰를 하고 처벌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이나 갑질, 비리 등을 조사나 처벌하는 곳은 어디에 말해야되나요.
작성한 입사일은 글을 등록하기 위해 임의로 체크한 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3 09:18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조치가 규정되어있는 바가 없어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번호 02-6293-6120 안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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