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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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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937**2
2019-05-22 14:50
1
59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bar에서 웨이터로 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9시~02시까지
근로자수는 때에 따라 3명에서 ~5명까지 근무하구요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23일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구요 일당은 5만원이었습니다
23일동안 10시이후에 일한거 야간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야간수당말고도 기재된 내용에서 다른수당 받을수있을만한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2 14:59
일 단 이 건은 보시려면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동 사업장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 가동일수를 분보로 하고 그 기간의 가동인원 연인원을 분자로 하여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B_26937**2
    2019-05-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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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4명에 사장님 들락날락하시는데 사장님도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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