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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가 받고 있는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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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41**3
2019-05-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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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2회 13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 3달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사시간 3번 (각 30분씩) 제외하면 일주일에 11시간 30분의 시급을 받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시급 7700원이 말이 되나요? 사전에 알고서 한거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금액이 맞다면 어쩔수 없지만 주변 지인들의 얘기와 알고있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2 14:50
일단 시급 부분에서 최저 임금 위반 임을 인지하고요 휴게시간을 1일 90 분 정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함은 특별히 하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4대 보험의 경우 개개의 근로조건에 비추어 다시한번 세밀히 살펴 보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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