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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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새
2019-05-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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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카페 매니저로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너무 터무니 없이 적은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우선 하루 근무시간은 근 12시간 가량 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20시 30분까지라고는 하지만 오픈 준비때문에 8시 30분 출근, 마감 확인때문에 21시 정도에 퇴근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신경쓰고, 조금 더 일찍 가면 된다는 생각에 그러려니 하는데 쉬는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너무 바빠서 쉬지 못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월 6회 휴무에 아직 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사대보험은 들어져있는데 월급이 세전 200이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터무니없는 급여에 일을 계속 해야되나 고민이 되는데 아침 9시~저녁 20시 30분 근무 / 1시간 휴식 이라는 가정하에 하루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2 09:37
2019년 최저시급이8,350원입니다 1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곱하시고 주휴슈당을 더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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